인화학교 대책위, 항소심 앞두고 구 도청~법원 삼보일배
대책위는 "피의자는 사회복지 법인의 둘째 아들로서 법인이 운영하던 청각 장애학교의 행정실장이었다"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보호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린 장애학생을 과자와 사탕으로 유인하여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피의자와 법인에서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마치 봉건 성주처럼 오랫동안 어린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욕의 상대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1심에서의 1년형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하여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뻔뻔하게 친인척 이사장을
선임한 우석법인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광산구청, 광주시청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광주시민들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회원과 학부모등 40여명의 대책위 관계자들은 오후 3시 30분부터 동구청 앞~조선대 정문~법원까지 이어지는
삼배일보 시위를 벌였다.
▲ ⓒ이정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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