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 무안군 청계면 농공단지 피해현장 ⓒ전남도제공 | ||
이재민은 시,도는 3만명, 시군구는 8천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주택 완전붕괴시 특별위로금은 380만원이 지원되지만 특별재난지역은 500만원이 지원된다.
농작물 등 경작지 피해도 80%이상 피해가 생겼을 경우 농가당 특별위로금은 일반재난의 230만원보다 두배이상 많은 500만원이 지급되고 절반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에도 일반재난170만원보다 많은 29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데 재산피해액이 시군구의 경우 35억원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복구지원단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됐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자부장관이 겸직하는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장이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예산 복구계획 등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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