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재난지역 선포 기준완화
새해부터 재난지역 선포 기준완화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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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 무안군 청계면 농공단지 피해현장 ⓒ전남도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시·도는 3천억원 이상, 시·군·구는 6백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재민은 시,도는 3만명, 시군구는 8천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주택 완전붕괴시 특별위로금은 380만원이 지원되지만 특별재난지역은 500만원이 지원된다.

농작물 등 경작지 피해도 80%이상 피해가 생겼을 경우 농가당 특별위로금은 일반재난의 230만원보다 두배이상 많은 500만원이 지급되고 절반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에도 일반재난170만원보다 많은 29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데 재산피해액이 시군구의 경우 35억원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복구지원단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됐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자부장관이 겸직하는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장이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예산 복구계획 등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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