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들 국보법 폐지 66.7%
광주변호사들 국보법 폐지 66.7%
  • 시민의소리
  • 승인 200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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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보 80호서 최근 회원대상 설문조사결과
지역 변호사들이 국보법과 사형제, 그리고 간통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변호사회보 80호는 회원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응답회원 87명가운데 58명(66.7%)이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고 간통제에 대해서는 66명(75.9%)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21명)을 압도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55명(63.2%)이 제정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보류하자는 의견은 32명(36.8%)에 불과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 관해서는 51명(58.6%)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 병역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36명(4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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