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은 이에 따라 “율촌사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는 율촌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던 만큼 율촌사업소의 폐지로 인하여 당사와 고용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곧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와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 신명근 노무사는 “율촌사업소의 폐지와 관계없이 노동자는 유성TNS에 소속된 고용인원이므로 고용계약만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측은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고 신분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자 오늘까지 업체 종사자 대표 3인을 선출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측은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는게 아니라 당연히 고용승계가 이뤄져야하고 이는 지난달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모두가 서명한 확약서에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지회와 고용승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협상대표를 구성하라는 것 또한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청업체측의 인식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최근 하청업체와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이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같은 약속도 도급계약종료 통보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유성TNS측이 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사실상 ‘해고’를 통보할 경우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제2의 현대하이스코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유성TNS(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는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현대하이스코 공장 안에 상시 노동자 70여명을 고용해 포장 등 도급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