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하이스코 ‘크레인 농성’
끝나지 않은 하이스코 ‘크레인 농성’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5.1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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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들 지노위 판정 불이행- ‘도급계약해지’ 로 분규씨앗
▲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정문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현대하이스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마무리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또다른 분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일과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세 번의 판정을 통해 현대하이스코 하청업체인 유성TNS 노동자 22명에 대한 사측의 대기발령,인사조치, 정직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남광산업 노동자 2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고 남도전기 노동자 1명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달 2일, 5일, 14일에 각각 이들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서가 발부됐지만 16일 현재까지도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 가장 많은 구제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소속된 유성TNS의 경우 이들 대부분 노동자들을 대기발령한 상태로 사실상 지노위가 판정한 ‘부당대기발령’을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13일자로 복직판정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개별통지로 ‘도급계약 종결에 따른 정리계획’을 통보해 사실상 해고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오랜 싸움 끝에 복직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날짜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소속 유성TNS 율촌사업소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이 밝힌 통지문은 내년도 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현대하이스코와 협의가 타결되지 않아 도급계약관계가 올해말로 종료돼 율촌사업소를 폐지하게 됐다는 것. ▲ 민주노총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가 공개한 하이스코 하청업체 계약해지통보. 유성 TNS측이 원청측과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통보문을 노동자들에게 보냈다.
통지문은 이에 따라 “율촌사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는 율촌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던 만큼 율촌사업소의 폐지로 인하여 당사와 고용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곧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와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 신명근 노무사는 “율촌사업소의 폐지와 관계없이 노동자는 유성TNS에 소속된 고용인원이므로 고용계약만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측은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고 신분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자 오늘까지 업체 종사자 대표 3인을 선출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측은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는게 아니라 당연히 고용승계가 이뤄져야하고 이는 지난달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모두가 서명한 확약서에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지회와 고용승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협상대표를 구성하라는 것 또한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청업체측의 인식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최근 하청업체와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이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같은 약속도 도급계약종료 통보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유성TNS측이 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사실상 ‘해고’를 통보할 경우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제2의 현대하이스코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유성TNS(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는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현대하이스코 공장 안에 상시 노동자 70여명을 고용해 포장 등 도급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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