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군들 서훈 취소된다"
"5.18 진압군들 서훈 취소된다"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5.05.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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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 상훈법 개정안 제출키로
5.18진압군들이 받은 서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5.18 광주항쟁을 폭력진압한 신군부세력이 받은 훈포장을 치탈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상훈법 8조에는 훈장을 치탈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치탈에 관한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법 개정안에서는 치탈 업무의 주체를 행자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장관이 치탈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무회의에 치탈안건을 상정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다른 관계부처장관 역시 치탈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행자부장관에게 협의요청하도록 일원화했다.

노의원은 "이번 상훈법개정안은 그동안 부처간에 치탈업무를 차일피일 미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상훈법상 치탈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12와 5.18은 이미 법정에서 범죄로 심판을 받은 만큼 상훈법에 따라 치탈해야 한다"면서 "5.18과 관련해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77명 전원이 치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 8조 1항 1호에는 서훈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치탈하도록 돼 있다.

한편 노의원은 논란이 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7조 (상훈치탈) 내용중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과 관련한 상훈을 치탈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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