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사적지 체계적 보존관리 조례 제정 추진
5.18사적지 체계적 보존관리 조례 제정 추진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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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의원, 5.18사적지 관련 조례 제정 추진
1980년 당시 5.18항쟁의 집결지이자 투쟁의 현장인 5.18사적지에 대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11일 "5.18사적지에 대한 관리가 표지석 외에는 대책이 없어 관련 단체 간담회등을 거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5.18사적지 보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교육청에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또한 지난 1997년 구성된 5.18사적지보존사업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뒷받침해주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시는 1995년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5.18사적지 28개소에 대해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5.18사적지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면 사적지 변형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과 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강화를 한 도슨트(해설사)제도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적지 보존업무 일원화 △사적지 개발시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개인 소유 사적지 신고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사적지 보존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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