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항' 놓고 노조-도급업체 팽팽히 맞서
'징계조항' 놓고 노조-도급업체 팽팽히 맞서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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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절 대회' 전대병원 앞에서 열기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대병원 원내하청지부 파업과 관련해 병원측에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지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도급회사인 ㄱ개발과 원내하청지부의 재교섭이 열렸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노조측은 4월 27일 ㄱ개발측에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등의 노조 최종안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28일 협상에 나섰으나 ㄱ개발측은 정년 단축, 도급비 부족분 월 35만원 노조부담, 징계 및 해고조항 등 책임문제를 언급하며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강현옥(38)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은 "노조측은 최종안을 마련해 어떻게든 협상에 나설 생각이었으나 회사측이 징계문제를 계속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노조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ㄱ개발 이강수 노무담당 차장은 "회사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양보를 했다. 하지만 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침은 징계와 해고뿐인데 이마저도 노조주장대로 한다면 결국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협상의 쟁점이 징계문제에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어 이 차장은 "징계문제만 타결되면 협상은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언론도 일방적으로 노조말만 듣고 회사가 문제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노동청도 회사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회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됐던 '징계위원회 노사 양쪽 위원들의 2/3찬성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징계위에 회부되면 징계한다'는 사측의 단서조항 요구와 '징계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노조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각 단위노조에 '긴급지침'을 하달해 '세계 115주년 노동절기념 광주전남 노동자 대회'를 전대병원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대회가 사태 해결에 어떤 국면으로 작용할지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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