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어음할인 안 해도 되네"
"이젠 어음할인 안 해도 되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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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받으면 어음 대신 현금 대체결제 효과/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대신 대출 받고 구매기업이 갚는 방식/ 취급 한달여만에 69억원 대출-한국은행 광주지점 집계// 전통적인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인 어음이 사라질 것인가. 기업간 거래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음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12일부터 취급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가 어음 대신 현금 대체 결제 효과를 내면서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간 거래에서 물건을 납품한 A기업은 구매기업인 B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어음도래일이 되어서야 대금을 회수하거나 그 전에 어음을 할인 받아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납품업체 A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구매기업 B가 대출 만기일이 되면 납품업체를 대신해서 거래은행에 갚는 방식의 기업간 결제 제도이다. B기업이 갚는 대출금이 곧 A기업에 지불해야 할 납품대금인 것이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빌린 자와 갚는 자가 다르다는 점은 그들 사이에 기존의 어음이 갖고 있던 매개 역할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출금액은 판매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내로 한다. 금융기관은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대출신청서가 대출취급 점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대출기간 및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이 따로 정한다. 이 제도는 대출 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 없이 컴퓨터에 의한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려운 어음발행을 줄이고 중소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낸다. 중소납품업체에겐 현금흐름이 좋아지고 구매기업은 구매단가와 어음관리 비용을 줄이는 이중 효과를 내고 있어 중소업체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지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을 통해 취급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후 한달 보름 동안 취급된 실적으로 지역내 기업들의 이 대출에 대한 이용도를 보여준다. 한편 물품대금으로 치른 어음 사용량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상업어음할인잔액은 지난 2월말 현재 5,590억원으로 작년말 6,512억원보다 922억원이 줄었다. 또 어음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시행한 기업구매자금대출 금액은 상업어음할인 잔액의 18.7%에 해당하는 1,045억원으로, 상업어음 할인액의 5분의1에 가까운 납품대금이 어음 대신 현금으로 대체됐다고 볼 수 있어 어음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풀이된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규모에 제한없이 납품받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치르는 제도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거래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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