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국감 네째날, 경기도 국감
[양형일]국감 네째날, 경기도 국감
  • 양형일
  • 승인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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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가 과거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관제데모를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이명박시장과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부인했지만, 경기도 감사에서 인력 동원에 관한 동일한 문건에 대해 손학규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은 해당 문건을 시군에 발송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경기도에서 시군에 하달된 문건의 사본을 공개하자 손지사와 기획실장은 사실임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한 국가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당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재정법 제2조 1항,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항에서는 국가 시책 구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재정은 국가 정책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음을 선언함과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에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 또한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시장과 손학규지사는 한나라당이라는 이유로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실로 개탄스러운 일로서 향후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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