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부결
이주노동자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부결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4.09.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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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종합대책 수립 절실
광주시, "국가추진중인 사업 지방이 나서는게 불합리" 의견제시
노동부, "광역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계획없다" 확인


▲ 지난해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벌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모습. ⓒ2004 시민의소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권익 보호를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재홍)에 따르면 8일 상기 조례를 심의한 결과 "광주의 인권도시, 평화도시에 맞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시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추이를 보고 검토하자는 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국 노사고용팀 하태선 담당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고 하는것이 업무자체가 아직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노동사무인데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금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수도권에 시범설치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광역권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설을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할때 우리 지역으로 먼저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비영리민간법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활성화시켜서 내년부터라도 보조금을 확대해서 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 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례안 발의를 주도했던 광주광역시 시의회 윤난실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지금까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7개 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중 한 곳만 1년에 7백만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마저 시가 한게 아니라 연초에 행자부가 실시하는 NGO공익사업에 지원한 응모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 지원을 담당국장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을 계속 촉구하고 노동자 종합복지대책과 연계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하도록 종합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와 관련해서는 민간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도 없이 해왔는데 우선적으로 시가 민간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수도권에 추진중인 외국인근로지원센터에 관한 실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차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광주유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광역도시권에 건립하는 계획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 한혜정 간사는 "새로운 시설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활용하자는 요구인데 이마저도 어렵다는게 실망스럽다"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자체 의지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추진 ▲ 2004 시민의소리
한편 '국가사무'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광주시의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지사 손학규)는 90년대 말부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 규모는 자체 사업예산 1개소당 21억원 중 70%인 15억을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억은 시비를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경기도 안산과 남양주에 각각 내년 5월과 12월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안산시 원곡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고 치안문제나 내부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단속만은 아니어서 3D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고 도가 지원을 결정했으나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면서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이같은 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42만명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시의 의지가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복지혜택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게 좋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통과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수도권 지역에 정부발행복권기금 중 일부 예산을 들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건립할 계획이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복지부문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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