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 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정
민간건축 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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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간건축물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해주는 기구설치에 관한규정을 제정했다.

광주시는 24일 문화수도에 걸맞는 건축경관 창출을 위해 시 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광주건축사협회에 설치된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난 19일자로 건축디자인자문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자치구 및 광주건축사협회에 시달했다.

 민간건축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의 주요골자로는 자문대상은 3층이상 15층이하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신고대상 등은 제외했으며 위원구성은 대학교수 및 건축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의마다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며  운영방법은 건축허가 신청전 설계건축사가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향후 건축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광주건축사협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5층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건축디자인 자문을 통한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으로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미관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 광주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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