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골프장 4곳 환경위반행위 적발
전남북 골프장 4곳 환경위반행위 적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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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환경감시대 최근 특별단속

골프장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전남.북지역 일부 골프장들이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각종 환경법규를 어긴 채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지영)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5일 사이 전남북지역에서 영업중인 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오폐수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맹독성 농약사용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개의 골프장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채 배짱 영업을 해온 것.

위반 골프장은 순천시 승주컨트리클럽과 영암군 아크로골프장, 화순군 남광주 CC, 고창군 선운레이크골프클럽 등이었다.

전남 순천시 승주컨트리클럽과 영암 아크로골프장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용객들의 목욕물로 사용했다. 또한 정수시설을 역세척하면서 발생된 폐수를 골프장내 연못으로 배출해오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 전남 화순군의 남광주CC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소각온도를 800℃로 유지시키고 이를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선운레이크골프클럽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폐아스콘과 폐자재 약 5톤을 폐토사와 함께 사업장 부지에 혼합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었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중지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명령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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