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사 채용’ 다시 도마에
‘사립고 교사 채용’ 다시 도마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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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돈과 빽을 써서 들어 왔대요", "고교시절 '3천만원 선생님'이라는 말은 친구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된 'S사립고 교사채용 8천만원설'을 두고 다시 일부 사립고 교사채용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교사 채용 금품수수설'과 '교육청직원 개입설'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병폐로 널리 알려져 왔다.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 이전인 80년대 중반일부 사립고 금품수수 채용 사례는 몇몇 교사들의 양심선언으로 확인된바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 세종고에서도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교사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민주적인 인사행정을 들고 있다. 즉 교사채용과정에서 재단측근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휘두르고 있으며 재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사립고 교사는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항상 문제가 터져 나왔다"며 "일부 재단측은 이러한 교사 채용과정을 통해 검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사는 "친 재단인사들로 이뤄진 만큼 공정한 인사평가는 기대할 수 없으며 이미 공고 이전에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금품 등을 주고받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고 거래의 특성을 들기도 했다.

이러한 인사비리 수법으로는 금품의 현금거래와 각서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만약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금품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전액 현금을 주고받으며, 폭로와 폭로 방지대책으로 각서, 또는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을 동원한다는 것.

재단의 인사권 전횡이 근본적 문제
교사채용 두고 재단 브로커 '한 몫'
금품은 현금으로 폭로방지 각서작성도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으로 일부 사립고 교사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 교육청 직원들은 사립재단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내놓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교원인사위원회)의 1항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무회의에 추천된 평교사와 외부인사, 그리고 재단측 인사들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나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심의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재단들은 "인사권 침해"라는 명분으로 평교사들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 할 때만이 고질적인 교사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천수 세종고 교사는 "대부분의 사학들이 공공성은 무시한 채 사학을 소유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며 "교사채용 기부금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서울 상문고, 남문중, 경기도 김포중, 울산 홍명고, 경영정보고, 청도 이서중·고, 충남의 정의여중·고 등등"이라고 말했다.

또 기간제 교사 보유율이 높은 점도 문제다. 각 학교는 인건비 부담과 전교조 활동 차단 등을 목적으로 정규직 교사를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추세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무려 40%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매년 교사채용을 하면서 금품거래가 공공연하게 오간다는 것.

교육청의 감독 소홀도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파동처럼 "교육청 직원들이 브로커로 행세하면서 '교사채용의 비리사슬'을 엮고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양심적인 사립학교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질적인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를 방지 하기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사 폐지 △교육청 감독 철저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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