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혹징계' 파문
광양시 '가혹징계' 파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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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한 6급 공무원을 ‘명령불복종’이유로 직위해제했다가 일주일만에 철회한 사건을 놓고 각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광양시(시장 김옥현)는 지난 달 27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6급 우모계장(49)을 직위해제하고 과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시장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과정은 이렇다. 우계장은 지난 달 12일 사단법인 제철복지회로부터 클리닉센타 내에 있는 일부 사업장(구내식당,구내매점,영안실)의 운영권자를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우씨는 상급 간부들에게 결재와 공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POSCO자체 일이니 반려하시오’라는 시장 자필의 최종 결재를 받게됐다. 우계장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시장 자필의 ‘반려’라는 문구 때문이다. 공문서 처리 규정상 반려를 할 수 없는 요건으로 생각했고, 또 시장 자필이 쓰여 있는 공문 그대로 반려 했다간 시장을 향한 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해당 과에는 지역 업자들로부터 업자선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험악한 협박 전화가 쏟아진 터였다. 우계장은 고민 끝에 부시장 전결처리로서‘반려’가 아닌 ‘회신’조치했고 예상대로 업자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린 김옥현시장은 감사실에 진상조사를 지시, 급기야 지난 달 27일 직위해제된 것. 징계조치가 단행되자 광양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www.gga.or.kr)에는 우계장을 옹호하고 광양시와 시장을 비난하는 전국 각지의 공무원직장협회원들, 시민 등의 글들이 연일 봇물처럼 올랐다. 광양시 공무원들조차 처벌이 가혹하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의외의 심각한 수준의 항의사태에 직면한 김시장은 지난 5일 직위해제방침 철회를 발표했으나 이번 사태는 자치단체장의 행정력 측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케 해주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규정에 따라 소신 있게 부시장 전결공문으로 반려 처리하고 업체를 자체 선정해 달라고 회신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이는 광양시의 행정수준 문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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