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전화'거는 여성노동자들
'평등의 전화'거는 여성노동자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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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안녕하세요"
한참 망설이다가 "학교도서실인데요", "학교 급식실인데요"라며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낮은 목소리의 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는 요즘 부쩍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들로부터 상담전화가 들어온다.


상담 내용들은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퇴직금, 현장에서의 처우개선, 근로계약서 등의 문제들이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는 일선학교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난 1999년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공근로에서 광주여성노동자회는 "학교도서관 사서파견"사업을 했었다. 이때 여성노동자회는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고학력여성실업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황은 3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 15-20명 정도였던 사서자격증을 갖추고 있었던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길을 가고 전체학교의 50%이상이 현재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비자격 사서들로 채워졌던 것이다.
요즘은 대학입시에서조차 독서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말뿐인 독서교육의 활성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책만 갖추고 있는 도서관, 일반 정규대학 내에 문헌정보학과가 있음에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임용기준, 자격을 갗췄다 하더라도 하루일당 25,000원의 비정규직 일용잡급으로 처우받고, 매년 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언제 어떤 일로 계약해지를 당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들이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학교급식기본 방향' 까지 지정되어 있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차 대부분의 조리사 및 보조조리사, 영양사까지 일용 잡급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자격에 맞는 합당한 대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방학기간중의 임금지급, 일용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등 너무나 당연하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 언제 잘릴 지 몰라 서로 눈치 봐가며 일해야 되는 현실!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분노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냥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여성들의 목소리를 마음깊이 되새기며 "법적권리 확보"를 위해 이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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