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후보 비방'인가 '언론검증'인가
'박광태후보 비방'인가 '언론검증'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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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선거에서 당시 박광태 후보에 대한 언론검증보도와 관련, 본지 기자와 대안매체공동취재단 대표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선거시기 언론의 후보검증 허용치에 대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유재영 검사는 지난달 말 본지 양근서 기자(34)와 6.13선거당시 인터넷신문 뉴스통 편집장 겸 대안매체공동취재단장을 맡았던 김대성씨(34.대학강사)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6.13지방선거 후보검증 보도관련
본지 기자, 뉴스통 전 편집장 검찰기소
언론검증의 허용치 놓고 법정공방일듯


검찰은 공소장에서 양기자의 경우 지난 6월9일 본보에 실린 '박광태의 어부지리 정치유전' 제하의 보도를 통해 박후보가 지난 14대총선에서 "마치 다른 전국구 의원의 공천헌금을 사고 없이 중앙당에 배달한 대가로 정계에 입문한 것처럼 보도"해 박후보를 비방(선거법 251조)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보도는 박후보가 후보등록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광주시장 공천권을 따내, 타 후보군과 달리 언론으로부터 후보검증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후보검증 보도였다.

또한 검찰은 고발인이 박후보 본인이 아닌 추한창 당시 선대본부장 명의로 이뤄졌음에도 당사자인 박후보는 조사하지 않고 피고만의 조사로 기소를 해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전라도닷컴 등 이 지역 대안매체공동취재단을 구성, 취재단장으로 활동했던 김대성씨도 박후보측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호외신문을 두 차례에 걸쳐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선거법95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문의 '호외'는 당연히 부정기적으로 발행 및 배부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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