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대북송금 공모' 7일 1심 선고...이재명 공모 여부 '촉각'…
이화영,'대북송금 공모' 7일 1심 선고...이재명 공모 여부 '촉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6.07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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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기도가 北에 약속한 800만 달러 대신 지급
李 "경기도와 무관, 이재명 지사에 보고도 안 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2022년 10월 14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날 1심 선고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시지의 공모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약 8개월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반대로 대북송금에 이 전 부시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나아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라는 민주당의 반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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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4-06-10 20:20:31
내일도아닌데 빵을10년 가까이산다고?
빵이3년넘는것은 일반인에게는 거의없다.
이화영도 고분고분다잘불었다.
그런데 지각시가운동권이라.
외부에서 입김이작동하여 재판정에서 난동을피운후 이화영이가돌변했다.
각시말을따르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하여 꼭두각시마냥 조종에따른것이다.
그런데 9년이상을받고보니 외부에서 역활에대한회의와 빵에서썩어야할 시간을생각하면 곧진술번복으로 초기의내용으로 다불것이다.
이죄명이하고 어떤보장에대해서 확증을가질수없는데 누구라도번복한다.
이죄명이는 이래저래 잠못이루는 나날으로 힘든시기가 다가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