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자존심 또다시 무너뜨린 민주당...책임론은?
29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서 순천시 선거구가 단독 분구되지 못하고 현행대로 확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 했다.
순천시 선거구를 특례구역으로 지정 분할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수시 선거구는 갑·을 선거구 경계 조정을 한다.
나머지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선관위가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킬 무안·신안·영암 선거구는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주요협의 내용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감소해 전북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타결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월31일을 현재로 하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