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의원·시의회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진행
여수시, 시의원·시의회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진행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02.21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여명 참여…아동권리 존중 공감대 형성
▲ 여수시, 시의원·시의회 직원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사진= 여수시 의회 제공] 

  여수시 의회는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아동이 유엔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인 이광숙 과장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권리와 국가의 책무 △아동권리 바로알기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자, 의무이행자 △아동학대 바로알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이 다뤄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A 의원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우리 의원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여수시는 27개 중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꾸렸으며 제3기 아동·청소년 권리 지킴이 구성,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등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