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건축물대장 없는’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해남군,‘건축물대장 없는’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4.01.30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8개 마을 126건 시범실시
현황도면 작성 등 군민편의 지원
▲ 해남군청사전경(사진=해남군)

해남군은 건축물이 존재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마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해남군은 양성화사업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와 연계 추진, 지적측량비를 절감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군민들의 편의를 적극 돕고 있다.

사업대상 건축물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126건을 확정했으며 2월부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장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