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총선 레이스' 스타트
12일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총선 레이스' 스타트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12.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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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는 12일부터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활동 없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두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오는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이런 절차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곧바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보면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이 해당된다.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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