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능력 보다 ‘빽’ '돈’써야 승진?
광주·전남 경찰, 능력 보다 ‘빽’ '돈’써야 승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11.26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연루 경찰 간부 7명 직위해제...‘브로커 지팡이’ 오명
​​​​​​​경찰 이외 일부 단체장· 정치인도 ‘뒤숭숭’

경찰 조직에서 승진하려면 ‘빽’과 ‘돈’이 있어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 보다는 브로커가 개입해서 승진에서 탈락한다면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경찰 로고
경찰 로고

그렇다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돈을 받고 사건을 봐준다고 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암울하기만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브로커 지팡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경찰을 옷을 벗게 만들 문제의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기소)씨는 코인업자 탁모(44)씨로부터 사건 무마조로 모두 18억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성씨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승진하는 청탁비로 윗선에 돈을 건넨 광주·전남 경찰 간부 7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 했다.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경찰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독자 제공<br>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경찰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독자 제공

광주경찰청은 26일 광주지검이 수사개시 통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과장(경정)을 직위 해제됐다.
A 과장은 2020년 12월 광주 광산경찰서 재직 당시 브로커 성씨로부터 코인 사기사건 무마를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씨가 탁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A 과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성씨는 3년 전 알게된 코인 사기범 탁씨에게 “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인사청탁 의혹을 받았던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도 직위해제됐다.
B경감은 2021년 성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위급 간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광주 경찰 뿐만 아니라 전남경찰도 최근 극단 선택한 고(故) 김모(61) 전 전남경찰청장(치안감)에게 인사 청탁조로 돈을 건넨 경찰관 5명(경정 2명·경감 3명)을 지난 25일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전남경찰청 안보수사대, 목포경찰서 정보과·일선 파출소, 해남경찰서 경무과,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1년 경감 또는 경정으로 승진할 때 각각 수천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다.

더 나아가 검찰은 지난달에도 2021년도 경정 승진자와 관련한 전남경찰청 인사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함에 따라 경찰 조직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사건 무마조로 돈을 건넨 탁 모씨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br>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사건 무마조로 돈을 건넨 탁 모씨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경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장에게도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성씨가 과거 20년 전 부터 경찰 고위 간부들과 인연을 맺고 알음알음으로 소개를 받은 뒤 친분을 과시해 온 만큼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온 일부 단체장을 상대로 해당 경찰 고위간부를 통해 보행 데크 설치 사업 등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치인 2명도 성씨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한 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