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소
순천시,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소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8.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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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전후 사진

순천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가스열펌프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내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는 예산 6천3백만을 투입 해 가스열펌프 20대의 설치비용 90%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엔진 형식별로 대당 최소 2백8십8만원에서 최대 3백3십3만2천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현재, 순천시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232대로 이번 지원사업은 민간시설 중 가스열펌프 내구성 및 연식 등을 고려해 의료·복지시설, 상대적으로 설치대수 및 용량이 큰 시설,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내달 16일까지 순천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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