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한장 못돌려서야...'과도한 규제가 선거과열 부른다
'명함 한장 못돌려서야...'과도한 규제가 선거과열 부른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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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교육계의 국회의원'이라는 교육위원의 자리를 놓고 광주시에서는 모두 20명의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중 4기 교육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7명뿐. 때문에 각기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묘책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몸달아 하고 있는 실정. 일반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교육위원 선거운동 방법은 단지 8쪽짜리 선거공보물과 2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및 단체 초청의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가 전부다. 이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도 '허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선거사무실과 사무원을 두는 것도 물론 불법이고 명함을 돌리는 것도 불법이다. 후보자가 공공의 장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 역시 소견발표회 등 정해진 공간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과도한 선거법 규제가 선거과열 부른다
후보들 오히려 쉽게 불법·탈법 유혹에 시달려
정책대결에도 걸림돌 시대착오적 제도 바꿔야


제1권역(동구, 북구)에 출마한 한 후보는 "6.13지방선거에서도 사용했던 선거운동이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도대체 명함 한 장 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뛰어든 이상 법 테두리 안에서 준법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후보자들로 하여금 결국 금권이나 학연·지연 중심의 선거운동방식에 관심을 갖도록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는 전교조 광주시지부나 광주시 선관위에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는 불법 선거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변형된 식사대접은 기본이고, 굴비세트와 돈봉투가 돌아다닌다. 일부에선 "200명(최소 당선유효표)×50만원=1억원 이면 최소한의 당선권"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수록 정작 후보자간 정책대결 역시 거리가 멀어진다는 게 선거판주변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위원선거가 규제위주로 흐르는 것은 교육위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정비노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적절한 제도정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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