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인센티브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인센티브
  • 주종광 기자
  • 승인 2023.03.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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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접수…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원․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고용환경개선자금 사용 설치시설(근로자 휴게실)
고용환경개선자금 사용 설치시설(근로자 휴게실)

전라남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근로자 고용 안정 등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 기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 가운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있는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전남도는 기업이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대표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에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기업 규모별 신규 일자리 증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또는 근로자 증가 인원 5명 이상,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20개 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하고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선발․지원했으며 2019년부터 20개 기업으로 확대해 총 120개 기업을 선정, 1천5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고용 여건에서도 근로자 고용안정과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을 지원해 지역사회 전반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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