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로 광양시에서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로 광양시에서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3.08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범 2명 구속하고, 공범·여죄 수사 확대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내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와 B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A와 B씨 등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 30%)이 설정 되어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 173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임대 기간 만료에도 임차보증금 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처분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에 사들인 아파트는 총 173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44채, 82억원에 이르고 있고, 경매 통보를 받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세대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이다.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된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대위변제(29채 진행중, 미가입 23채)하고, 경매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전남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광양시의 ‘S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자료와 법원등기, 경매자료,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고, A씨와 B씨를 붙잡아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