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된다
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된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12.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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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나자마자 '연봉 천만원'…2년뒤엔 월100만원↑
공공보육이용률 37%에서 50%로 상향
​​​​​​​전문가, “일·가정 양립 약화”지적도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는 4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 지급액 현황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힌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는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새로 지급되는 돈에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을 붙였다.

2024년부터는 액수를 늘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갓난아이가 ‘연봉 1000만원’을 보장받는 시대가 되는 셈이다.
보육 기본계획의 핵심인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 양육(현금 30만원)과 시설 이용(보육료 바우처 50만 원)ㅑ에 ‘부모급여’라는 개념으로 통합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부모급여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만 1세의 경우 보육료(약 50만 원)가 부모급여(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 시설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부모급여는 지급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도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14년 4만 2000개까지 늘어났던 어린이집이 요즘은 매년 1800곳까지 줄어서 지금은 3만1000개 정도다”며 “이를 위해 37%(지난 10월)였던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평가 방식도 정부가 주도하는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양성 체계는 2025년부터는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준 과목과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교사 양성 인정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는 갓난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자는 배경에서 부모급여의 개념이 논의됐는데 정작 육아휴직 제도와의 연결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출산을 한 가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결심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둘째는 저소득 어머님들의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고 기관(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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