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지급은 농생명문화로의 전환점이다
‘농어촌기본소득’지급은 농생명문화로의 전환점이다
  • 윤용기 전남본부장
  • 승인 2022.02.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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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해 사람이 살게해야 한다는 운동이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자는 운동이다.

그동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었다. 세종시가 국가 행정을 담당하고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축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어촌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아 외려 지역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은 막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농촌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국가불균형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발전을 키우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오히려 세종시와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농지가 도시계획 용지로 수용돼 사라지고, 많은 농민과 농촌주민의 터전만 빼앗을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의 발전을 배제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농촌을 무시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보다는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농촌에 마을이 유지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유럽에서도 국토 어디에 살든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농민을 비롯한 농촌주민에게 적정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에게 소득을 직접 지급해 전국 어디에서 살든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농촌을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도시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정책이 많았다.
농어촌 주민을 정당한 주권의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 노동자의 예비 인력으로, 노인들은 복지대상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이다. 

농촌을 위한다는 사업들도 행정 당국과 그들과 연관된 단체와 조직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거점마을, 중심지마을, 권역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 등이 대표적인 농촌사업들이 그랬다.

그래서 농어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존할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농어민 스스로 자신의 소득 문제를 농어촌에서 해결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소규모의 농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농어민이 다 필요 없다면 기존과 같은 규모화, 기계화 방식으로 계속 대농 중심 농정사업을 하면 된다.
하지만 농촌에는 적정인구가 유지되는 것은 국토관리 측면에서 유효해 보인다. 농촌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전,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다양한 공익적인 역할도 크다.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농어촌은 회생할 수 없다. 농어민 인구는 농어촌 인구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농어촌에는 농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농어민수당에서 배제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 따라서 농어민수당의 확대 차원에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산이 문제라면 농어촌 인구가 현격히 감소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급하는 방식도 있다.

올해 연천군 청산면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돔으로써 지난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8개월간 매월 15만 원씩(연간 1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경기도는 실험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효과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농촌주민에게 여러 유의미하고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실험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도시문명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계를 살리는 농생명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명의 전환에 소중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 같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촌에 활력사업를 주는 정책이 국가를 균형발전의 기본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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