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넘나들 전남 단체장, '비리' 드러나면 엄벌해야
교도소 담장 넘나들 전남 단체장, '비리' 드러나면 엄벌해야
  • 윤용기 전남본부장
  • 승인 2021.1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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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전남본부장.
윤용기 전남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선출직들이 비리 혐의로 중도 하차하는 확률이 서구 선진사회보다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10%가 임기 중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자리를 물러난다고 한다.

여기다 표를 매수하거나 향응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 지자체장 중 20%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한마디로 5명 중 1명꼴이다.
지자체장들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선거 공영제로 돈 안 쓰는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당선을 위한 피 말리는 경쟁은 감시의 눈을 피해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선거문화를 지녔다.
당선이 되어도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계된 커넥션은 부정부패의 숙명적인 고리로 작용하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다.

이런 숙명을 선순환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지자체장들은 각종 인사청탁, 인허가 비리 등으로 교도소에 줄줄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지방정치문화의 어두운 현실을 대변해주는 장면이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제왕적 권한으로 각종 이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정치·경제적인 사적 욕심을 채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독약으로 작용하는 경우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각종 비리 혐의로 검경의 수사대상에 지역의 지자체장들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자체장들이 비리의 몸통으로 등장한 모습이다.

검경은 각종 비리혐으로 전남의 3개 시군 청을 압수수색하고 1곳의 시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경찰은 지난 8월 30일 강진군청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 명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해당 군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시장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과 도로 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비리 혐의다.
친인척 등을 청원 경찰과 공무직 채용에 특혜를 준 혐의도 추가됐다.

광주지검도 9일 환경미화원 불법 채용에 관한 혐의로 나주시장실과 소통정책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나주시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A 씨의 자택과 B 씨의 사무실도 같이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나주시청 총무과와 소통정책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로 집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석 달 전, 나주시청 소통정책실과 총무과, 관계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관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검찰 칼날이 해당 시장을 직접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지방정치문화의 부정적인 모습이 끊임없이 악순환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자체장의 부정부패를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해서 안 된다. 지자체장이 부패하면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지자체장이 앞장서 부정부패를 조직적으로 일삼는 지자체라면 이미 생명이 끝난 지방정부다. 이런 단체장은 지자체를 좀먹고 나라는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처벌을 강화해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지자체장이 비리를 조장하는 조직의 수장이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각종 비리의 중심에 선 지자체장이 공직자들 보고 청렴결백하라고 지시하고 교육한다면 얼마나 우수 운 일인가. 코미디 아닌가.

이는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제 할 일 하지 않고 일탈 행위를 자행하는 지자체장은 반듯이 퇴출시켜야 한다.

단순히 사퇴여부를 떠나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어물쩍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사법당국도 지자체장들의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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