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모두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 그중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1명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해 일하러 전남 영광으로 간 남성이다. 1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37명 기소 의견 송치자 중 격리조치 위반 혐의자는 30명(27건)이다.
자가 격리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격리 마지막 날 서울에 바람 쐬러 간 혐의다.
집합 금지 위반 혐의자는 196명(39건)이 기소 의견 송치됐다.
영업금지 기간에 술을 판 유흥업소 업주, 집합 금지 명령 기간에 방문판매업체 교육을 한 업체 관계자, 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노래방 업주, 집합금지 기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PC방 업주 등이 사례로 꼽힌다. 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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