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엄마 찬스로 ‘황제 軍복무’ 의혹
추미애 아들, 엄마 찬스로 ‘황제 軍복무’ 의혹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9.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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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8일 휴가…병가 19일 진단서 등 기록 없어
​​​​​​​鄭국방 “일부 행정처리 잘못”일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속에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아들 병역문제로 국회에서 곤ㅎ혹을 치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총 휴가 기간 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미래통합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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