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신분 꺼려 고소 않은 채권자 등 상대 피해규모 파악 나서
신분 꺼려 고소 않은 채권자 등 상대 피해규모 파악 나서
광주 서부경찰은 광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 등 지역 건설업자와 의사, 교수를 상대로 30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여성 사업가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력 건설사주이며 모 일간지 신문 회장에게 광주 농성동 소재 주상복합상가 매입비 명목으로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다른 모 건설사와 교수 부인, 그리고 광주에서 행세께나 하는 재력가를 상대로 수억에서 수십억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거나 공동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유용한 혐의다.
이런 식으로 A씨의 사기 혐의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만 3건, 60억6천여만원에 달하지만 피해 규모는 어림잡아 300억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업으로 돈을 벌어 여성 사업가 행세를 한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아 대규모 투자를 하는 투자·알선업자로 성장했다.
특히 A씨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광주 지역 모 일간지에서 주최하는 아카데미 등 각종 모임과정에서 만난 돈 많은 사람을 상대로 골프모임 행사 등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모 언론사 회장 등에 의해 경찰에 피소된 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가족과 함께 잠적했다가 전북 부안군 한 휴양시설에서 붙잡혔다.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피해 접수을 하지 않은 채권자 등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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