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 수감됐다.
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 수감됐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10.24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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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심문 6시간 50분 검·변 공방 끝 발부
검찰 칼끝 조국 겨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과 관련한 11개 혐의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 교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57일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불거진 ‘과잉 수사’ 논란을 털어내면서 정 교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 전 장관을 겨눈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배경에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법원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 온 한국투자증권 차장 김경록(37)씨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로 주거 불명,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도 꼽힌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6시간50분에 걸쳐 이어졌다.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영장에 쓰인 모든 범죄 사실이 과장됐거나 왜곡됐거나 잘못된 법리의 적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자들에게는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김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 등 변호인 6명이 참석했다.정 교수는 총 1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검찰 쪽에서는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수사팀 부부장 검사 등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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