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사고 관련 사용자제 권고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사고 관련 사용자제 권고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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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사고 관련 사용자제 권고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총 530건의 중증 폐질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가 8건에 달한다.

중증 폐 질환 사례의 공통 증상은 대부분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일부는 소화기계통(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다. 미 정부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은 호흡기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병의원에는 이러한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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