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한국 원양어선 남극조업 적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불법어업국, 한국 원양어선 남극조업 적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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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국, 한국 원양어선 남극조업 적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한국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미의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한국의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한 것이 이유다. 

남극 수역 어장폐쇄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가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지만,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고 서던오션호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미국 해양대기청은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판단,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이에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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