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징역 2년 6개월
대도 조세형, 징역 2년 6개월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8.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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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징역 2년 6개월

지난 1980년대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징역2년6개월의 형을 받아 또다시 수감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2일 오후 2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동종범죄로 많은 전과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드라이버나 커터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소 후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몇 차례 미수에 그친 점, 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3월16일 약 10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총 6회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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