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2천원 징수 정당하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2천원 징수 정당하다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6.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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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2천원 징수 정당하다...광주지법 승소

전남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담양군 메타랜드
담양군 메타랜드

28일 담양군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기준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2천원으로 인상했다.

A씨 등은 무료로 다닐 수 있었던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도로 통행료를 인당 2천원씩 받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화해 권고를 통해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등은 공공시설이다. 가로수길을 통행하는 것도 이용에 해당하며, 주변에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의 이용료도 포함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메타랜드 조성을 위해 국비 200억원 등 총 4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20명 넘는 관리 인원에 대한 고정 비용도 수억 원대다. 개별 입장료 징수는 오히려 이용객 부담을 늘릴 수 있고 인하 시 담양군의 적자가 커질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게 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2018년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메타랜드가 자연 치유의 공간이자 생태체험의 거점 관광 명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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