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징역 1년 6월개월과 추징금 140만원 구형...법정서 반성문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황하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마약 매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쓴 반성문을 직접 읽었다.
그는 "구속된 이후로 걱정해주시고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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