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전환, 맥주값 인하 효과
맥주 종량세 전환, 맥주값 인하 효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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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맥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로 개편, 맥주 가격 인하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5일 당정 협의에서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주류 업계는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주류 과세 체계가 이처럼 개편된다면 주세가 100∼150원가량 떨어지는 국산 캔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에서는 국산과 수입 맥주의 과세 기준이 달라서 수입 맥주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 부과됐다.

당정은 우선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하고 국산과 수입을 구별하지 않고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율을 ℓ당 각각 830.3원과 41.7원으로 정했다.

이 경우 편의점에서 2천850원 안팎에 팔리는 국산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355㎖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103원 줄어들게된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세 인하로 공장 출고가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더 싼 가격에 캔맥주를 살 수 있겠지만 술집 등에서 가격 인하가 될지는 해당 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미지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ℓ당 세 부담이 900∼1천원이었던 고가 수입 맥주는 830.3원으로 세 부담이 줄지만, ℓ당 세 부담이 700∼800원대인 저가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된다.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 맥주에 불리한 세제가 바로잡히면서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 확장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거리다.

주류 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4%대에서 2017년 20%로 5년 만에 4배 이상이나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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