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열린다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열린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5.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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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에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 학술행사가 24일 오후 4시 전남대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전남대 철학동아리 우는씨ᄋᆞᆯ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투쟁경과와 논문대필 관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故 서정민 박사는 자결할 당시 유서를 통해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폭로했다.

서정민 박사는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서정민 박사는 한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2008년 비슷한 이유로 자결한 시간강사 故 한경선 박사 또한 교수-강사간의 철저한 상하관계와 불공정한 교수임용 관행 등을 고발했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다.

하지만 법 시행 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대학들이 예고하면서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약 8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대학과 노동조합들 간 합의가 도출되어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8월 시행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시간강사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다”면서 ”한국대학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부는 ‘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강사 인력 축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 임용 방식 등을 혁신하여 강사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학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면서 “교수-강사 간의 갑을관계와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과 학문은 거짓과 기만위에 놓인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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