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회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 중소기업, 지방(72.1%) 수도권(66.5%)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600개 중소기업 중 69.0%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62.6%(`매우 높다` 26.8%·`다소 높다` 35.8%)에 달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중소기업중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72.1%)이 수도권 중소기업(66.5%)보다 높았다.
비제조업(77.3%)이 제조업(60.7%)보다 비율이 높아 비제조업체가 최저임금으로 더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업체는 77.6%가 `동결`을 희망했는데, 5인 미만 비제조업은 81.5%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아 영세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영세업자들은 70.9%가 올해 최저임금도 높다고 대답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응답 기업의 55.0%는 '필요하다'고 답해 중소기업 과반수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31.2%였다.
한편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65.8%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지적했다. 이어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소상공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