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위반, 형사 처벌
52시간 근무제 위반, 형사 처벌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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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형사 처벌...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이하에 벌금

이달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적용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이달부터는 위반 시 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제도의 현장 안착과 사업주의 준비 시간 제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드러나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에서 일부 중소·중견기업에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노동부는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연장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 곳으로 146곳에 달한다.

지난달 추가적인 계도기간도 끝나면서 이달부터는 위반 시 본격적인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적발 시 우선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 이후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는 계도기간이 끝났어도 일제 점검·단속보다는 신고 사건 위주로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지난해 시행이 유예됐던 21개 특례업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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