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직·실직 후에도 자격 유지 17만명, 3년간 건보료 5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직·실직 후에도 자격 유지 17만명, 3년간 건보료 50%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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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직·실직 후에도 자격 유지 17만명, 3년간 건보료 5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퇴직·실직후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가 약 17만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6만8565명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곳의 근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 간 이어가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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