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별 사면, 4300여명 확정
법무부 3.1절 특별 사면, 4300여명 확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2.23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3.1절 특별 사면, 4300여명 확정

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3.1절 특별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4300여 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3.1절 특사 명단에는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0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범죄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이들도 속했다.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0여 명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면 명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논의한 결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 운전자·무면허 운전자 등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