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별 사면, 4300여명 확정
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3.1절 특별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4300여 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3.1절 특사 명단에는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0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범죄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이들도 속했다.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0여 명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면 명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논의한 결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 운전자·무면허 운전자 등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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