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인과 사실혼 관계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시 환수' 판결
법원 '타인과 사실혼 관계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시 환수' 판결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2.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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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과 사실혼 관계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시 환수' 판결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유족연금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4일 박모(69·여)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1992년 3월 사망한 뒤 매달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해 왔다. 그러던 중 박씨는 2014년 10월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2017년 초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박씨가 더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사실혼 관계를 맺은 이후부터 수령한 유족연금 3833만원을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 할 경우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박씨는 “사실혼 배우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매월 80만∼100만원의 간병비를 받고 간병인 역할을 했다”며 “매월 96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데도 A씨와 재혼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법률혼과 달리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공무원연금공단에 주소변경을 신고한 시점인 2014년 10월을 박씨와 A씨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박씨와 A씨가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 박씨가 A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점, 두 사람이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로 불린 점 등 객관적 증거 다수를 고려할 때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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