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육성 녹음파일을 ARS 전화를 통해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면서 지지를 호소해 상대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이유로 "법률상 해석에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경선과정에서 녹음파일을 당원들 중심으로 보낸 건 사실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한 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보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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