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주거복지 재천명
정부, 서민 주거복지 재천명
  • 임종선 시민기자
  • 승인 2018.01.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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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8일(목)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 8천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 8천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만 2천호(4만 4천실), 신혼부부 3만호, 고령자 9천호, 취약계층 9만 9천호이다. 이와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1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25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하였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2월 1일부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기로 하였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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