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성범죄자 사회적 관리해야
[NGO칼럼]성범죄자 사회적 관리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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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인권침해니 명예훼손이니 말도 많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지난해 8월에 이어 3월 19일 2차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성매매등 성범죄를 저지른 443명의 명단이 공개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요지 등을 담아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는 1차때 공개되었던 169명의 2배가 넘는 숫자이며 이른바 원조교제라 불리는 성매수범이 지난해 16%에서 27.8%로 늘어났으며 신상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학교수와 교사, 중소기업 대표 등 전문직 인사도 13명이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성폭력가해자도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심지어 6개월짜리 아이까지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명단에는 1차때 이미 신상이 공개된 사람도 다시금 포함된 것을 보니 성범죄가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성범죄는 소수 특정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만화속에나 나오는 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나 저지르는 행위인 것이다.

1차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가해자들의 인권이야기나 명예이야기가 2차 공개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성범죄자가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시 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전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은 것 같다.

미국에서는 공개대상의 사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차번호까지를 공개하고 심지어 어느 주에서는 차번호판을 다른 색으로 지적하여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볼 때 성범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요지만이 공개되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은 너무나 미흡하다.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 성범죄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신상공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금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성보호 예방, 단속, 사후복귀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과 피해청소년과 가해자 치료시책 진행해야 한다.

/전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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