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자,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받자, 교통안전분담금!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혁렬 시민기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교통안전분담은 운전면허 취득당시, 이후 갱신할때, 그리고 자가용 차량 취득 및 정기검사시 납부한 돈으로(도로교통법 92조의 2에 의해) 운전면허증의 경우 매월 50원을, 자가용차량의소유자의 경우 매월 400원을, 다음 면허 갱신 및 차량정기검사시 기간까지를 감안하여 한꺼번에 낸 금액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이 분담금제도가 2002.1.1일자로 폐지되었다.(도로교통법의 개정) 이 분담금의 조성목적, 출처, 시민부담의무의 근거 등이 불분명해서 민원이 많았으며, 뜻있는 이들의 폐지요구가 계속되었었다. 또 하나의 시민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올 12월말까지
올1월-운전면허 갱신달까지 매월 50원 계산
자가용 소유자는 매월 400원씩 돌려받아야


환급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면허증 취득/갱신일 또는 차량취득/검사시에 따라) 많게는 몇만원, 적게는 몇백원 정도이며 환급기간은 올 12월말까지이다.
가령,본인의 운전면허 갱신달이라면 2006년 7월달이라면, 2002년 1월 1일부터 그 갱신달까지 매달 50원씩 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액수가 크든, 작든 우리의 작은권리를 찾아야 될 것이다.
분담금은 전화로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전남지부 전화(통화중일 때가 많음)

062-375-4366,4367,4368,4369
062-371-9860
062-371-9855

■팩 스 062-371-9360
성명, 면허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은행명, 통장계좌번호(본인명의)를 적어서 신청

■직접 찾아가실분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2번지

■공단 인터넷 (http://www.rtsa.or.kr 분담금 환급신청 메뉴판에 환급신청 하시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준다.(잘 안뜸)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시민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차혁렬 시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