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없는 이륜차 '불법'이 달린다
법규없는 이륜차 '불법'이 달린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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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도 정비도 폐차도 "알아서..."
<자동차법상 제외...매매.정비.폐차업 사실상 불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관리와 관련, 구입에서 폐차에 이르기까지 이를 강제하는 법규가 없고 또 일반자동차와 달리 매입세 공제도 이뤄지지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카드사용기피 등 불법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한국모터사이클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륜자동차의 신고(등록)대수는 1백70만대(50cc초과)이상에 달하고 관련업체만도 1만2천여곳에 이르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구분(제1조)하고 있으나 매매업.정비업.폐차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는 이륜차를 제외(제2조)하는 조항.

이 조항에 따르면 이륜차 관련 매매.정비.폐차업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있다.

협회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륜차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장치없고 불법개조.몰래 폐차 무방비


실제 이륜차의 매매의 경우 현행법상 개인간 거래로 인정될 뿐이어서 소비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고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을뿐아니라 정비에 관한 규정도 없다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개조와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다.

폐차도 등록증과 번호판만 구청에 신고하면 '스스로 알아서'하도록 돼있다보니 마구 버린 오토바이들이 야산과 저수지,골목길 등에산적해있으며 폐밧데리에서 나온 페산.오일등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일의키고 있다.

세금부분도 문제다.

이륜자동차를 매매하는 업자들의 경우 중고자동차와는 달리 매입과정에서 전혀 매입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매입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매출부분은 고스란히 세금
을 내야하는 처지로서 중고자동차가격과 동등한 세액을 내게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형평성이 결여된 법규로 인해 실질소득에 비해 과중한 세액이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 많은 업자들이 도산하고 또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이륜차발전추진위,관련법개정 촉구 전국집회 계획

이에따라 이륜차업계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전국 이륜차관련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관련법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이륜자동차 발전추진위원회 김주석회장(42)은 "정부가 사실상 불법을 방치함으로써 자동차도 공제받고 있는 매입세를 이륜차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매매.정비.폐차업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환경문제와 교통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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